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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연한 및 소요학점
* 정규등록 최대 취득 학점

ㅣ 교원자격 검정 규정 ㅣ

* 무시험 자격검정 합격기준
* 교원자격 [중등(2급)]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준을 적용함
   [교직 20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학점 14학점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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