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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시험

   가. 전공자격시험

 

 

 

 

 

 

 

 

 

 

 

 

 

 

 

 

 

 

 

 

 

 

 

 

1. 석사(통합 중간) 전공자격시험은 범용과목 2과목으로 한다.

2. 박사 전공자격시험은 범용과목 2과목으로 하고, 석사(통합 중간)에서 이미 선택한 세부과목은 선택할 수 없다.

3. 전공자격시험 응시자는 전공자격시험 해당 학기의 개강일까지 학과에 응시여부를 알려야 한다.

     출제 위원은 영역별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 등 전공자격시험에 대해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나. 영어자격시험 : 대학원 규정을 따름.

 

 

 

 

  ■ 학위논문제출자격

 

 가. 석사학위 청구 자격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나. 박사학위 청구자격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국내 학술지에

문 2편 이상 또는 국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2007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술

흥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 후보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단, 저서 등의 학술 업적은

인정환산율을 적용)을 게재한 자로 한다.

 

 

 

  ■ 부 칙

 

  1. (적용시기)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전공자격시험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적용시기)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적용시기)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적용시기)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5. (적용시기)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적용시기) 입학전형방법 및 입학사정원칙 개정 내규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 한다.

  7. (적용시기) 전공자격시험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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